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 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경 성명 불상자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기로 모의하고, 위 C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파동 4,210kg 18,820,000원 상당, A 동 1,990kg 10,150,000원 상당 등 11,690kg 의 고철을 53,510,000원에 매입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3,880,4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매입장 부
1. 폐업사실 증명 계좌거래 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결정시스템의 관련 사건 목록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철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횟수와 액수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