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C을 통하여 피고 회사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고 회사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와 별개로 같은 날 C의 계좌로 1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송금 당일인 2014. 12. 3. 법무법인(유한) D 사무실에서 ‘C이 원고로부터 127,000,000원을 이자 월 2.1%, 변제기 2015. 12.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2016. 1. 20. 6,000만 원, 2016. 2. 3. 2,500만 원, 2018. 10. 23. 4,200만 원 합계 12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C은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582호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은 원고에게 ‘나에게 돈을 지급하면 수익률이 연 25%인 피고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혹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가 수익을 보전해 주고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2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C은 2018. 10. 24.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 내지 투자받으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C의 주장이 경험칙에 더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이율은 연 2.1%로 종래 원고가 가입하였던 보험상품과 비교할 때도 매우 커서 C이 보험상품의 이율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같은 날 1억 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하여 다른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이 피고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등으로 1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