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04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2,892원 및 그 중 22,041,658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리볼빙카드대금 청구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이 2006. 8. 14. 피고에게 리볼빙카드(연체이율 연 29.9%)를 발급한 후 2014. 9. 29. 원고에게 피고의 연체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5. 9. 22. 기준 피고의 연체카드원금이 22,041,658원, 그 이자가 26,361,2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카드원리금 합계48,402,892원 및 그 중 원금 22,041,658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세계비자카드대금 청구 원고는, 씨티은행이 피고에게 신세계비자카드(연체이율 연 29.9%)를 발급한 후 2014. 9. 29. 원고에게 피고의 연체카드대금채권(2015. 9. 22. 기준 원금 17,190원 및 이자 19,59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카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신세계비자카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