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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 2010. 7. 13. 경 E-9-1 체류자격으로 인천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그때부터 2017. 8. 10. 경까지 대구시, 부산시, 김해시 등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이하 불상지 공터에서 부산 강서 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E BMW 승용차의 전면 등록 번호판을 자동차 관련 과태로 체납으로 영치 당하자 F로 하여금 페인트 양철통을 잘라 번호판 모양으로 만든 다음 나무토막을 이용하여 그 번호 판 모양의 양철통에 번호를 새기고 바탕을 흰색 페인트로, 번호 부분을 검정색 페인트로 각각 칠하게 하여 번호판 모양의 양철통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뒤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06:45 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5. 20: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 교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도서관 사거리 쪽에서 봉황 교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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