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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25 판결
[구상금][공1981.12.15.(670),14485]
판시사항

고문을 지시한 형사계장 및 형사반장의 구상의무

판결요지

형사계장 또는 형사반장이던 피고들이 부하 형사를 시켜 범행을 부인하는, 상해치사피의사건의 용의자에게 전기고문과 심한 폭행을 하였고, 국가가 피고들의 위 가혹행위(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용의자 및 그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피고들에 구상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 2 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그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소외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또는 형사반장인 피고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외 1이 사망한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소외 2를 용의자로 연행하여 조사 중 범행을 부인하자 부하 형사인 소외 3 등 수명을 시켜 판시와 같은 전기고문과 심한 폭행을 하여,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옷이 소외 2의 옷과 비슷했다는 참고인 의 말만 믿고 진범으로 속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그 후 진범이 따로 밝혀져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으로 석방되자, 위 소외 2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로 합계 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1979.6.12 확정되어 원고는 1980.1.29 위 소외 2와 그의 가족에게 그 중 금 1,150,000원을 임의 변제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들의 구상의무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는 고의로 한 판시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배상한 금원을 피고들에게 구상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 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들의 중과실로 인정하여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원판시 사실을 오해하여 과실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것이 못되고, 1심판결이 중과실로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고의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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