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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02 2020나21441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9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9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⑷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 B과 코치들이 학생들과 상담한 후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할 체급을 결정해 피고 A에게 보고하고, 피고 A이 결재를 하면, 피고 B이 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갑 제6호증의 19 . 이에 의하면, 피고 A도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체급으로 출전하는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 A이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데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학생의 체급을 결정하는 데에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 A이 받은 보고에 학생들이 단기간 동안 체중을 감량할 것을 전제로 체급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2014. 6. 20.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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