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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7나566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구상권 행사의 범위

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등 참조).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구상책임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고의로 반복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구상책임 제한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구상책임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을 넘어서 고의로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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