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자동차 광택, 무판금덴트, 부분도장 등 외형복원을 실시하는 ‘D’의 대표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6. 25.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총용적 약 242㎥(106㎥×1기 136㎥×1기)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신나, 경화제, 페인트 등 5월, 6월)
1. 자동차수리견적서 5부
1. 각 수사보고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1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42㎥(106㎥×1기 136㎥×1기 의 폐쇄된 작업실에서 저압전송 전기 도장기, 페인트 및 신나, 스프레이건, 건조기, 집진시설 등을 비치하고 차량 전체를 각 작업실로 입고 시켜 부분적인 흠집제거 및 도장,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점 적발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도색 전 차 전체의 샌딩작업을 한 차량과 자동차 전체를 외형 도색 후 열처리하고 있는 차량이 적발되었고,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한 페인트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페인트 배합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도장 작업을 위한 에어리스건, 도장작업 후 열처리를 위한 열처리 기구, 집진장치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② 적발당시 별도의 작업실에서 자동차 범퍼를 수리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