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D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여, F 생), G( 여, H 생), I( 여, J 생), K( 여, L 생)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경부터 2017. 7. 20. 01:00 경까지 위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CCTV,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5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E( 여, F 생), G( 여, H 생), I( 여, J 생), K( 여, L 생) 등의 윤락 여성들이 그곳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종업원들), 취업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기록 상 세 조회,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