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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4687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경북 청송군 C 임야 76,036㎡)에 관한 압류등기는 과세관청인 포항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체납처분의 일환인 이 사건 임야의 공매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에 의해 대행되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포항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 사건 임야의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 등의 배분절차도 피고가 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와 같은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단서 참조).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내용과 공매절차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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