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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7515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안성시에 대한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 4쪽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안성시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안성시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안성시에 대한 부분은, 피고 안성시에 대하여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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