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3쪽 상단 글상자 아래 제5행, 제7쪽 제1행, 제9쪽 제21행, 제10쪽 제1행, 제9행, 제20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6행의 각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의 ‘갑 제3, 7 내지 9호증’을 ‘갑 제3, 7, 8, 9, 17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18.78°’를 ‘18.0°’로, ‘약 40%’를 ‘39.3%’로 각 수정한다.
2018. 8.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갑 제17호증) 제204쪽 중 '나 경사분석'참조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앞서 본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 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횡성군 군계획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② 절토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또한 지형변화지수를 1.43으로 낮추는 등 최소화하였는바, 이는 골프장 조성사업의 지형변화지수 전국 평균 3.5, 강원도 평균 4.0보다 낮아 위험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신청지에서는 오랜 기간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원고들이 수립한 배수관 설치계획, 토사유출 저감대책 등을 이행함으로써 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