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사이의 대구 북구 E 대 2,783.6㎡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1989. 4. 4.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 등에게 대구 북구 E 대 2,7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C 등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완공한 후 중도금으로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750평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잔금 10억 원은 이 사건 건물 분양수입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 C 등은 원고 명의로, 1989.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1989. 7. 26. F 주식회사(후에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89. 8. 14.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8. 29.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C 등이 공사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1990. 5.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조건은 C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중도금의 지급은 이 사건 건물을 1991. 12. 30.까지 완공하여 그 중 750평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1990. 5. 16. C 등에게 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