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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43845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동(이하 구까지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소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3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현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였다고 주장한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과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매대금: 38억 원

2. 계약금: 3억 원

3. 중도금: 없음

4. 잔금: 35억 원, 별첨 약정 기준 제7조(계약의 해제) 특별약정기준에 의한다.

제8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약정

2. 본 토지의 특성상 지분자들로서 이를 매도처리 하기 위하여 본계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아래 - 1) 본계약 후 이를 완성키 위해 10억 원을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을(피고 및 C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명의로 보관시키고 2) 이를 근거로 갑 특별약정에는 “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갑”의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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