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화재를 낸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화재를 낸 것이므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실화’를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 중 제2항 실화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은 제1심의 나머지 판시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1심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 04:15경 김포시 C아파트 109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내연녀인 D의 집에서 D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던 차에 D이 자신을 만나 주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이불과 옷을 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5,5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천장 등을 태워 D이 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