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 검사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해’를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 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