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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노2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 7.자 변론요지서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이 없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조의 10 제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피해자가 운전 중일 때가 아니라 정차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23:1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 부근에서 피해자 C(52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 방향으로 가던 중, 23: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469 부근 57번 국도 진입로에 이르자 갑자기 “야, 차 세워, 세우라면 세워, 새끼야”라고 하면서 운전석을 뒤에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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