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서 ‘G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9. 7.경까지 위 G여인숙에서, H, I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3. 6. 18. 인터넷 광고 또는 체험 후기를 보고 찾아온 손님 J으로 하여금 4만 원을 지불하고 위 I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손님 K로 하여금 4만 원을 지불하고 위 I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며, 2013. 9. 7. 손님 L로 하여금 4만 원을 지불하고 위 H과 성교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2천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만 8천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 7.경까지 위 G여인숙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대신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I, N, O,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벌금형 병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