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16 2019가단67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미등기토지인 상주시 B 임야 36,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에 ‘C에 있는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D은 원고의 조부이다.
E의 재산은 장남 F에게 호주상속되었고, F이 사망한 후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 E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E은 본적이 경산시 G인 사람인데, 그와 별개로 상주시 H에 본적을 둔 I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의 조부가 아닌 C를 본적으로 하는 동명이인 D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E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