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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19 2013노24
강제추행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담뱃불 때문에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실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300조”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기수 취지의 기존 공소사실을 강제추행 미수 취지의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또한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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