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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73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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