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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7:4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 학로 42길 9 목련시장 앞길을 수성 못 쪽에서 목련 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지 산 우방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2 세) 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의 범행 전력도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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