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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7나71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05]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

나.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

판결요지

가. 갑과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갑과의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갑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채무를 보험금으로써 변제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갑과 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득이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법윈이 소송비용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종국적인 부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종국적인 부담액을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 보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분담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당진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33,108원과 그중 금 52,096,800원에 대하여 1987.6.4.부터 1987.9.30.까지는 연 5푼의, 1987.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확장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879,470원 및 그중 금 20,500,000원에 대하여는 1985.10.11.부터, 금 34,424,000원에 대하여는 1986.9.23.부터,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84.6.19.부터 금 484,000원에 대하여는 1984.8.28.부터, 금 796,240원에 대하여는 1985.5.2.부터, 금 603,600원에 대하여는 1985.7.13.부터,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7.1.17.부터 금 7,671,630원에 대하여는 1987.4.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원고의 항소취지

언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934,270원 및 그중 금 6,651,500원에 대하여는 1985.10.11.부터, 금 10,327,200원에 대하여는 1986.9.23부터,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78.6.19.부터, 금 484,000원에 대하여는 1984.8.28.부터, 금 796,240원에 대하여는 1985.5.2.부터, 금 603,600원에 대하여는 1985.7.13.부터,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7.1.17.부터, 금 7,671,630원에 대하여는 1987.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 1, 2와 갑6호증의 1, 2(각 판결), 갑5호증의 6(검증조서), 7(교통사고보고), 8(중기검사증), 9, 10, 12, 13, 14(각 피의자신문조서), 16(약식명령), 17(공소장), 을7호증의 1(교통사고보고), 2(검증조서), 3(피의자신문조서), 4(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소속의 고용직 운전원인 소외 1이 1983.4.12. 08:00경 피고소유의 충남 1가1463호 짚차의 운전석 옆 앞자리에 소외 망 최세옥을, 뒷자리에 소외 박동열을 각 태우고 충남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소재 삽교천 방조제방 위 도로상을 온양읍쪽에서 당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인 노폭 8미터의 편도 1차선(왕복 2차선)도로이고, 마침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미터 정도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던 번호미상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약 100미터 전방에서 소외 2가 운전하는 소외 동우중기주식회사(이하 동우중기라고 줄여쓴다) 소유의 서울 16-5278호 15톤 덤프트럭이 마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짚차가 약 39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지고 차체의 방향이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약 11미터가량 더 미끄러져 가다가 반대차선 가운데 멈추게 된 사실, 한편 소외 2는 소정의 중기운전면허도 없이 중기인 위 덤프트럭에 도로포장재료를 가득싣고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위 도로를 당진읍 쪽에서 온양읍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탓으로 그곳이 직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짚차가 덤프트럭의 진행차선 중앙에 누워있는 것을 10여미터 앞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과속 및 하중으로 인하여 위 짚차를 들이받아 약 6미터 앞에 나가 떨어지게 한 뒤 120미터 가량 더 진행하다가 정차한 사실, 이 사고로 위 최세옥은 뇌좌상, 골반골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날 11:00경 사망하고, 위 박동열은 뇌좌상, 좌측쇄골 및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안구함몰, 좌측 폐 좌상,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5호증의 15(불기소결정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1의 짚차 운전상의 과실과 소외 2의 덤프트럭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짚차의 소유 운행자 겸 소외1의 사용자인 피고와 덤프트럭의 소유운행자 겸 소외 2의 사용자인 동우중기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반면, 그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소외 1과 소외 2의 각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시킨 때에는 타방에 대하여 공동면책액 중 타방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소외 2의 과실비율은 7:3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등기부등본), 갑2호증(자동차보험료영수증), 갑9호증(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2.26. 동우중기와 사이에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1983.2.26. 18:00부터 1983.8.26. 18:00까지 사이의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동우중기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과 차량손해를 인수하고 그에 관한 합의 및 소송절차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우중기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보험금으로써 직접 지급한 사실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우중기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7/10상당액과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내용, 기타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보험금지급에 의한 공동면책액을 따져 본다.

앞서 채용한 갑4호증의 1, 2 및 갑6호증의 1, 2(각 판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8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공탁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최세옥의 유족인 소외 이일자, 최익문, 이정숙, 최민옥, 최인수, 최영수, 최은영, 최혁수, 최희수 등(이하 최세옥 유족이라고 줄여쓴다)이 피고와 동우중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12. 서울고등법원 84나1247호 판결 (갑4호증의 2)로 피고와 동우중기는 연대하여 최세옥, 유족에게 그들의 위자료 및 최세옥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합계 금 41,035,744원 및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5.4.12.까지는 연 5푼의, 1985.4.1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1986.6.10. 피고 및 동우중기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동우중기에 대한 보험금으로써 최세옥 유족에게 1985.10.11. 금 20,500,000원을, 1986.9.23. 금 34,424,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박동열과 그 가족인 소외 박영, 김우월, 황오순, 박명주, 박명은, 박명금, 박진규, 박종헌 등(이하 박동열 일가라고 줄여쓴다)이 피고 및 동우중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10. 선고 84가합1460호 판결 (갑6호증의1) 및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5나611호 판결 (갑6호증의2)로 피고와 동우중기는 연대하여 박동열에게 일실수익, 추가 및 향후치료비, 시계훼손손해, 신체감정비용 등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서 합계 금 52,150,046원과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6.10.30.까지는 연 5푼의, 1983.4.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박동열의 가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5.1.10.까지는 연 5푼의, 1985.1.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동우중기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박동열 일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응소활동을 대행하던 중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1985.2.16. 보증금 4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2심 판결이 선고되어 정지기간이 도과된 후인 1987.1.16. 박동열이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7타984, 98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써 위 금 40,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1985.10.11.자 금 20,500,000원, 1986.9.23.자 금 34,424,000원, 1987.1.16.자 금 40,000,000원에 의하여 피고의 최세옥 유족 및 박동열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위 금액만큼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소송비용구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앞서 채용한 갑 4호증의 1, 2와 갑 6호증의 1, 2(각 판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이 3(지급보험금명세서), 을 7호증의 1 내지 11(각 대체전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동우중기와의 소송절차대행 약관부 보험계약에 따라, 최세옥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우중기의 응소활동을 대행하면서,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및 인지대료, 1984.6.19. 금 400,000원, 1984.8.28. 금 484,000원, 1985.5.2. 금 796,240원, 1985.7.13.금 603,600원 등 합계 금 2,283,840원을 지출하고, 박동열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우중기의 응소활동을 대행하면서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인지대, 신체감정비, 담보취소비용 등으로 1984.5.17. 금 300,000원, 1984.8.1. 금 253,000원, 1984.12.24. 금 447,000원, 1985.2.4. 금 792,000원, 1985.2.13. 금 1,881,070원, 1985.3.7. 금 378,400원, 1985.12.16. 금 859,160원, 1986.5.8. 금 200,000원, 1986.11.22. 금 1,000,000원, 1986.12.4. 금 1,386,000원, 1987.4.16. 금 75,000원 등 합계 금 7,571,6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박동열 일가가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1985.5.29. 금 100,0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소송비용지출액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상환을 구한다. 생각컨대,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득이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법윈의 소송비용재판 및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종국적인 부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용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종국적인 부담액을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 보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분담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채용한 갑4호증의 1, 2와 갑6호증의 1, 2(각 판결)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최세옥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 2심 소송비용의 4/7와 3심 소송비용의 전부가 동우중기 및 피고의 공동부담으로 결정되고, 박동열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박동열과 동우중기 및 피고 사이에서 생긴 1.2심 소송비용의 2/3와 박동열의 가족과 동우중기 및 피고사이에서 생긴 1심 소송비용이 (2/3) 및 2심 소송비용의 전부가 동우중기 및 피고의 공동부담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마쳐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소송비용액 중 원고가 불가피하게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액수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따져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비용액 구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1985.10.11.자 지출액 금 20,500,000원의 7/10인 금 14,210,000원, 1986.9.23.자 지출액 금 34,424,000원의 7/10인 금 24,996,800원, 1987.1.16.자 치출액 금 40,000,000원의 7/10인 금 28,000,000원과 각 금액에 대한 각 지출일 이후의 법정이자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상계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최세옥의 장례비로 금 4,198,000원, 박동열에 대한 치료비로 금 17,181,634원, 박동열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65,750원, 최세옥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응소비용으로 5,905,966원, 박동열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응소비용으로 금 6,399,850원 등 합계 금 59,553,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1의 가, 2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출하여 공동면책된 금액과 그에 대한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동우중기에 대하여 그 분담비율인 (3/10)만큼 구상할 수 있고, 이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동우중기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의 구상권 범위를 살펴본다.

(1) 최세옥의 장례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2, 3, 4호증의 각 1(각 지출결의서), 을 1, 2호증의 각 3(각 기안용지), 을 3호증의 3(검수보고서), 5(품의요구서), 을 4호증의 2(간이세금계산서), 3(접수보고서), 6(품의요구서), 을 제5호증(영결식계획)의 각 기재에 변론이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피고군의 양정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순직한 최세옥의 장례식을 1983.4.14. 피고군의 군청장으로 거행하면서, (가) 시체인수 경비로 금 360,000원, (나) 관값으로 금 151,000원, (다) 수의용 삼베 및 인조값으로 금 744,000원, (라) 석회 값으로 금 27,000원, (마) 산역종사자 급식비로 금 390,000원, (바) 장의일 문상객들의 중식비 및 안주용 돼지고기값으로 금 928,000원, (사) 제수 값으로 금 100,000원, (아) 상주옷, 복건, 외광목, 짚신 등 값으로 금 500,000원, (자) 운동화 및 수건값으로 금 160,000원 (차) 영결식 아취 및 제단 설치비용과 근조리본 값으로 금 338,000원 등 합계 금 3,69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비용 중 통상의 장례비로서 상당한 금액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최세옥이 사망함에 따른 최세옥 유족의 적극적 재산상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간소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장례식에 있어서 굴건제복의 착용, 만장사용, 문상객에 대한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출한 각 비용중 (가) 시체인수경비, (나)관값, (다) 수의비용, (라) 석회값, (마) 산역비용 등을 합친 금 1,672,000원만을 통상의 장례비로 봄이 상당하고(나머지는 허례허식이나 피고의 군청장에 따른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우중기의 최세옥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한도에서만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박동열 및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보건대, 박동열 일가가 피고 및 동우중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10. 선고 84가합1460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5나611호 판결 로, 피고와 동우중기는 연대하여 박동열에게 금 52,150,046원과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6.10.30.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박동열의 가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5.1.10.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그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14호증의 1, 3과 을 16,17호증의 각 1(각 기안지), 을 14호증의 2, 4와 을 16, 17호증의 각 2(각 지출결의서), 을 14호증의 5(간이세금계산서), 을 15호증의 1(공탁서), 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16, 17호증의 각3(영수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박동열의 치료비로 1983.10.10. 금 10,000,000원을, 1983.12.29. 금 7,181,634원을 각 지출하고, 박동열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86.7.15.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보증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2심판결이 선고된 후 박동열이 1987.1.16.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7타984, 985호 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써 위 금 10,000,000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전부받아갔으며, 박동열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987.5.27. 금 18,378,920원을, 1987.6.4. 금 1,686,8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동열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지급함으로써 동우중기의 손해배상책임도 그만큼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소송비용액 구상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 9, 11, 12, 13호증의 각 1, 을 9호증의 4(각 기안용지), 을 8호증의 2, 4, 을 9호증의 2,5, 을 10호증의 1, 4, 6,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의 2, 4, 을 13호증의 2(각 지출결의서), 을 8호증의 3(세금계산서), 을 8호증의 5, 을 9호증의 6, 을 10호증의 2,5,7, 을 11, 12, 13호증의 각 3, 을 12호증의 5(각 영수증), 을 9호증의 3(입금표), 을 10호증의 3(청구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최세옥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서건에 응소하면서 변호사비용 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1983.11.23. 금 1,800,000원, 1984.5.2. 금 1,000,000원, 1984.3.20. 금 445,506원, 1984.6.18. 금 1,000,000원, 1985.5.6. 금 49,000원, 1985.5.22. 금 611,490원, 1985.6.12. 금 1,000,000원 등 합계 5,905,996원을 지출하고, 박동열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응소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1984.6.18. 금 2,000,000원, 1985.3.19. 금 3,100,000원, 1985.5.22. 금 400,000원, 1985.6.12. 금 13,780원 등 합계 금 5,513,7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박동열 일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항소비용 금 886,070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앞서 2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각 소송비용의 일부만을 동우중기와 공동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액 전부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액 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액수를 알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소송비용액 구상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국 피고가 동우중기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가) 1983.4.14. 지출한 장례비 금 1,672,000원의 3/10인 금 501,600원, (나) 1983.10.10. 지출한 치료비 금 10,000,000원의 3/10인 금 3,000,000원, (다) 1983.10.29. 지출한 치료비 금 7,181,634원의 3/10인 금 2,154,490원, (라) 1987.1.16. 지출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의 3/10인 금 3,000,000원, (마) 1987.5.27. 지출한 손해배상금 18,378,920원의 3/10인 금 5,513,676원, (바) 1987.6.4. 지출한 손해배상금 1,686,830원의 3/10인 금 506,049원과 각 금액에 대한 각 지출일 이후의 법정이자라고 하겠다.

라. 다음에 상계충당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피고의 위 (가) 구상금 501,600원, (나) 구상금 3,000,000원, (다) 구상금 2,154,490원은 원고의 1985.10.11.자 지출금에 관한 구상금 14,210,000원과 1985.10.11.현재로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피고의 (가), (나), (다) 구상금에 대한 상계적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가) 구상금에 대하여 금 62,528원[501,600원×0.05×2(180/365)], (나) 구상금에 대하여 금 300,410원[3,000,000원×0.05×2(1/365)], (다) 구상금에 대하여 금 210,136원[2,154,490×0.05×1(347/365)]이 되고, 피고의 위 (가), (나), (다) 구상금과 그 법정이자의 합계 금 6,229,164원(501,600원+3,000,000원+2,154,490원+62,528원+300,410원+210,136원)을 상계충당시키면 윈고의 위 구상금 14,210,000원은 1985.10.11 현재로 금 7,980,836원(14,210,000원-6,229,164원)만 남게 된다.

(2) 원고의 위 구상금 7 980,836원은 피고의 (라) 구상금 3,000,000원과 1987.1.16.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7,980,836원에 대하여 1985.10.11.부터 상계적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금 505,088원(7,980,836원×0.05×1(97/365)이 되고, 원고의 구상금과 법정이자의 합계 금 8,485,924원(7,980,836원+505,088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라) 구상금 3,000,000원으로써 상계충당시키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1987.1.16. 현재로 금 5,485,924원만 남는다.

(3) 원고의 위 구상금 5,485,924원은 피고의 (마) 구상금 5,513,676원과 1987.5.27.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5,485,924원에 대하여 1987.1.16.부터 상계적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금 98,446원[5,485,924원×0.05×(131/365)]이 되고, 원고의 위 구상금과 법정이자의 합계 금 5,584,370(5,485,924원+98,446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마) 구상금 5,513,676원을 상계충당시키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1987.5.27. 현재로 금 70,694원(5,584,370원-5,513,676원)만 남게 된다.

(4) 원고의 위 구상금 70,694원은 피고의 위 (바) 구상금 506,049원과 1987.6.4.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70,694원에 대한 1987.5.27부터 상계적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금 77원[70,694원×0.05×(8/365)]이 되고, 원고의 위 구상금과 법정이자의 합계 금 70,771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바) 구상금 506,049원을 상계충당시키면, 원고의 1985.10.11. 지출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은 비로소 전부 상계되고, 피고의 위 (바) 구상금 중 금 435,278원(506,049원-70,771원)이 남게 된다.

(5) 피고의 위 (바) 구상금 잔액 금 435,278원은 원고의 1986.9.23.자 지출금에 관한 구상금 24,096,800원과 1987.1.16.자 지출금에 관한 구상금 28,000,000원과 1987.6.4.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원고의 각 구상금에 대하여 각 지출일부터 상계적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금 1,371,586원 (24,096,800원×0.05×(254/365)+28,000,000원×0.05×(139/365)=838,436원+533,150원=1,371,586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바) 구상금 잔액 금 435,278원을 상계충당시키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1987.6.4. 현재로 구상금 52,098,800원(24,096,800원+28,000,000원)과 그때까지의 법정이자 중 상계잔액 금 936,308원(1,371,586원-435,278원)이 남게 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윈고에게 위 구상금과 법정이자의 합계 금 53,033,108원(52,096,800원+936,308원)과 그중 구상금 52,096,800원에 대하여 상계일인 1987.6.4.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9.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건 구상금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987.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확장부분 포함)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김황식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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