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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69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275]
판시사항

종전토지 매도인의 환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판결요지

환지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환지전의 종전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더라도 그후 원고가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 서류로서는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여전히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000,000원 및 그 중 금 76,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1987.7.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9,000,000원에 대하여는 1987.2.7.부터 같은 해 7.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소유인 경기 원당읍 성사리 13 답 157 평방미터가 1981.11.30.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같은리 80브럭 16롯트 환지면적 200.7 평방미터(60.711평), 권리면적 87.4평방미터(26.438평), 과도면적 113.3 평방미터(34.273평)로서 위치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환지되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86.1.15. 고양군 공고 제3호로 같은리 705의 3 대 195.2 평방미터 과도면적 107.96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자리 환지처분된 사실, 원고가 1985.9.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거 약 60평으로 쳐서 피고소유인 동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세멘벽돌조 슬라브즙 3층 건물 1동 건평 약 75평과 함께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 같은해 10.15. 중도금으로 금 31,000,O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피고는 이건 매매계약당시 매도인인 피고가 위약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상당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9호증(청산금 납부촉구),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통고서), 증인 문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3[영수증, 피고는 이 호증의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6(감정서), 7(감정회보), 8(감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3은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소외 문상준이 직접 작성한 후 피고가 그 명하에 무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증인 김영배의 각 증언과 당원의 경기 고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11.15. 피고에게 잔금의 일부로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 중 금 14,000,000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주택 및 점포 세입자들에 대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채무 합계 금 14,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대신 위 금액 상당을 위 잔금일부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날 위 금 29,000,000원과 금 14,000,000원을 합한 금 43,000,000원의 영수증(갑 제2호증의 3)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또한 같은 해 12.31.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매수 대금 지급을 끝낸 사실, 그후 원고가 위 환지전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던 위 토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6.1.15.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86.7.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최고하면서 같은 달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의사 표시없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통고서(갑 제4호증)를 발송하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느나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같은 달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경기 고양군에서는 1986.1.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환지처분공고가 있게 되자 즉시 이를 관할등기소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에 통지하고 공공시설용지 및 부족환지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위 관할등기소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 과도환지에 대하여는 건설부훈령 제717호 토지구획정리사업사무처리규정에 의거 환지확정 당시의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받은 후에야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늦어도 1986.7.월경부터는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청산금을 납부하면 그 촉탁등기가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2(각 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최기원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지처분결과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비록 과도환지가 되어 청산금지급관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환지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있는 피고에게는 환지확정일 다음날인 1986.1.6.부터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늦어도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같은해 7월경에는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가 가능하였고, 따라서 원고앞으로의 이전등기도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최고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같은 달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날짜가 경과한 1986.8.1.에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수령한 합계 금 76,000,000원(9,000,000+31,000,000+29,000,000+7,000,000)을, (2) 손해배상으로서 예정한 위약금 9,000,000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환지처분이 있기전에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후에 환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또다시 피고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2(인감증명 발급대장)의 기재와 증인 김영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12.31. 원고로부터 위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환지된 이사건 토지는 환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환지전의 종전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1985.12.31. 원고에게 환지전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인 1986.1.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의 서류로서는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환지처분이 있은 후부터는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의무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체결시 앞으로 이 사건 토지가 환수확정되면서 그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거나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래 금 1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금 9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는 그 청산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인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과도환지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만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청산금 납부 또는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환지소유권이전등기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청산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내세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원·피고 사이에 위 청산금을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거나 피고주장과 같은 거래관행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당시 이 사건 토지는 권리면적 87.4 평방미터와 그보다 훨씬 많은 과도면적 113.3 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어 있었고, 원·피고는 이를 알면서 이 사건 매매목적토지의 면적을 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합한 면적에 가까운 약 60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으로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과도면적에 대한 상당한 청산금이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원·피고가 예상하면서 환지예정지 평수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는 위 청산금은 종전 토지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위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할 의무있다고 인정한 금 76,000,000원 외에 원고가 잔금일부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위 건물세입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등 반환 채무 합계 금 14,000,000원을 인수함으로써 위 건물세입자들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 14,000,000원을 더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피고사이의 위 채무인수약정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대금지급방법으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에 따라 위 채무인수약정도 실효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채무인수약정이 아직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건물의 세입자 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등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채무인수금 상당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 금 76,000,000원과 손해배상금 금 9,000,000원을 합한 금 85,000,000원(76,000,000+9,000,000) 및 그중 위 금 76,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7.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위 금 9,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그 지급을 최고한 다음날인 1987.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7.30.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원상회복 등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한다)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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