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B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B와 사이에, 2009. 9. 29. 계정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40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09. 10. 22. 계정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90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09. 10. 29.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7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B에게 2009. 9. 29. 주유소부지 매입자금으로 400,000,000원, 2009. 10. 22. 주유소건물 건축자금으로 650,000,000원, 2009. 11. 2. 같은 자금으로 70,000,000원, 2009. 11. 9. 같은 자금으로 80,000,000원, 2009. 10. 29.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10,000,000원 합계 1,3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각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는 2010. 2. 8.경 1,310,000,000원이었고, 2013. 5. 27. 현재는 1,640,273,977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B는 2010. 2. 8.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별지 목록 제2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0. 2. 8. 접수 제307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0. 10. 14.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647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9.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