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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04 2019가단538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각대금 2억 5,200만 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에게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원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남편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납부한 매각대금의 일부를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D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채 매각대금 납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인바, 피고로서는 D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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