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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구단201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C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1. 소외 회사의 D지사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 25. 02:05경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와 명예퇴직 문제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등 가) 업무내용 망인은 1991. 10.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외 회사의 D지사 소속 E으로 근무하였다.

주된 업무는 법인 고객에 대한 인터넷, 휴대폰 등의 판매와 관리였고, 그 외 PC방 관리 업무도 하였다.

나 근무형태 망인은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한 후 나머지 시간은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 무렵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업무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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