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 11. 경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 법원 2017본3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248/8,254 지분을 C이, 나머지인 8,006/8,254 지분을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아로니아 농장 운영에 관련된 물건인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주소로 하는 E협동조합의 이사장은 C인 사실, C은 위 압류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06/8,254 지분권자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 소유의 동산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