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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2075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6카정8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8014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3. 2. 인천지방법원 2016본1486호로 인천 연수구 C, 210동 1404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이하'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부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원고의 돈으로 유체동산을 구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이다.

B는 원고를 봉양하기 위하여 동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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