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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

A는 2006. 6. 1.경부터 2010. 3.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경기 가평군 H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I는 2005. 1.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H이 시행하는 경기 가평군 J호텔'의 개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2005. 9. 8.경 준공하였고, H은 같은 달 15. 위 호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H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H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8. 12. 2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호텔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09. 1. 21.경 위 경매법원에 피고인 B으로부터 J호텔 공사대금 2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J호텔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유치권을 잘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0. 2. 초순경 H에 대하여 별도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받을 욕심으로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0. 2.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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