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2. 4. 14:14경 서울 마포구 A 소재 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드와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듀가티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2015. 2. 4. 14:14경 서울 마포구 A 소재 주차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적절한 수리비는 462,000원, 대차료는 27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22,729,800원, 휴업손해는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가 462,000원, 대차료가 27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대차료 지급채무는 위 합계 732,000원(462,000원 27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