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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19나218517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원고가 보증금 4억 3,000만 원 중 1,480,3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그 부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 수리 및 복구비용으로 위 금액 상당액이 지출되었으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이 신축된 이후 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임차한 최초의 입주민으로서, 피고와 사이에서 원상회복의무를 약정하고 일르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19. 4. 29. 피고와 함께 거실 및 안방 등 아파트 내부의 못 자국이나 바닥 긁힘 자국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보증금에서 수리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가 수리 및 복구비용으로 1,480,3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위 손상의 부위 및 손상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라는 사정과 위 보증금의 규모를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들이 원상회복비용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아파트 미지급 보증금은 아파트의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제되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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