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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5. 경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단란주점 수리비 등 돈이 필요한 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 연체대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단란주점 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 단란주점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있었으며, 위 보증금 마저도 월 차임 및 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단란주점 수리비 등 돈이 필요한 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5개월 안에 단란주점을 정리하여 그전에 빌린 돈까지 3,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 연체대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단란주점 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위 단란주점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있었으며, 위 보증금 마저도 월 차임 및 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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