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인천 옹진군 F 일원의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D과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D의 대표이사는 N이었으나, 도급계약서(갑 23호증)상으로는 2009. 9. 23.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D의 사내이사 G이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D의 사내이사 G이 관할 옹진군으로부터 위 F 일원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에 따라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고는 2010. 6. 8. G에게 3억 원을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G과 체결하였다.
다.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은 당시 O은행 직원이던 H가 원고 사외이사이던 I에게 D을 소개함으로써 체결된 것이었다.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위 업무약정금 3억 원과 관련하여 H는, 2010. 6. 25. 자신이 주식회사 J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다음 I에게 주어 원고 명의로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0. 6. 30. 피고 B로 하여금 G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수급인)와 D, G(도급인)은 2011. 7. 16.경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3억 원에서 526,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변경도급계약서(갑 1호증)는 2010. 12. 13.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011. 12. 8. 위 대여금 3억 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503,523,836원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