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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0재고합37 (1)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선동의 점은 각...

이유

Ⅰ.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위 ‘G단체 사건’과 관련하여 1974. 5. 27. 비상보통군법회의검찰부 검찰관에 의해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한편 소위 ‘오적필화 사건’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판 계속 중이던 반공법위반의 점이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8호로 위 재심대상사건에 병합되어,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74비보군형공 제14, 17(병합), 18(병합)호 판결에서 1974. 7. 13. 대통령긴급조치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내란선동죄, 반공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여 2002재고합6호 재심사건기록에 편철된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병합) 사건(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의 공판기록을 살펴보면, 제1, 2, 3차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였으나, 제4차(변론종결), 제5차(판결선고)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보고군형항 제14, 15, 16호 사건 판결문(증 제8호증)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재심청구서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원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심청구서에서 ‘피고인은 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

나. 재심개시결정의 경과 재심대상판결(소위 ‘G단체 사건’ 등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중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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