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판결이 2017. 5. 18. 확정되었고,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1.부터 C 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 여, 28세) 는 전체 지능 지수가 45에 불과 한 3 급 지적 장애인, 피해자 E( 여, 23세) 은 전체 지능 지수가 49에 불과 한 2 급 지적 장애인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18:00 경 C 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피해자들의 보호자인 F에게 “ 아이들이 예뻐서 그러니 저녁을 사 주고 싶다” 고 말하여 허락을 받은 후 피해자들을 그날 19:00 경 대전 동구 G 아파트 401동 1303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 있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가슴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 E의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들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아동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 사회봉사명령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들 보호자 F 전화통화)
1. 통화 내역, 메모 사진, 사진 4 장,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