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미시 B에서 소 5마리를 사육하고 우엉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약 4,000평 규모의 C( 이하 ‘C’ 이라고 한다) 및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약 1,000평 규모의 마늘 밭( 이하 ‘ 마늘 밭’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71세) 는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적 장애 : 1 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청각장애 : 5 급 ]으로서, 말은 물론이고 글쓰기 및 수화조차 불가능하여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유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다.
또 한, 피해자의 보호자 이자 누나인 F( 여, 76세) 은 2018. 7. 17. 경 ‘ 구미시 G’에서 실시한 ‘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 ’에서 인지 저하 판정을 받는 등 고령에 ‘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노동력 착취 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아 수준의 지적 장애와 청각장애로 인하여 지능 및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과거 다른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밭과 축사 등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6.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 자의 누나 F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보호 자인 위 치매 상태의 F에게 ‘ 피해자를 본인의 농장으로 데리고 가 살게 하면서 일을 시킨 뒤 월 60만 원( 피해자가 과거에 다른 농장에서 받은 노임과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