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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5가합21923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체결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마사지 샵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갖춰져 있었다.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019. 3. 4.까지, 월 차임 10,000,000원(부가기차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사용비용으로 월 차임과 별도로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며칠 후 원고에게 세금 문제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월 차임을 100만 원 감액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019. 3. 4.까지, 월 차임 8,000,000원(매월 5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월 임대료 보전분으로 100만 원과 이 사건 시설 사용비용으로 500만 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한다.

2. 단, 월 임대료 보전비는 사용수익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설 사용비용은 총 지급 합계액이 2억 원에 달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 만료 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원고가 지불했던 이 사건 시설 사용비용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의 이 사건 시설 비용을 완납 시 해당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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