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 등의 지시를 받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14.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매월 13일), 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9.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2. 3.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는데, E의 요청에 따라 위 주유소의 임차인 명의를 E의 전처인 피고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경 다시 E과 사이에 위 주유소의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1억 원으로 유지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을 2014. 2. 13.부터 5년간으로, 임대료를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매월 13일)으로 변경하였고, 임대료와 별도로 E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되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후 E은 F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14. 2.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