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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206158
건물인도
주문

피고 D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 등의 지시를 받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14.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매월 13일), 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9.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2. 3.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는데, E의 요청에 따라 위 주유소의 임차인 명의를 E의 전처인 피고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경 다시 E과 사이에 위 주유소의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1억 원으로 유지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을 2014. 2. 13.부터 5년간으로, 임대료를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매월 13일)으로 변경하였고, 임대료와 별도로 E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되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후 E은 F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14. 2.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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