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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나50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2. 5. 2.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 대 440㎡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및 남양주시 E 임야 5,900㎡ 중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5. 17.부터 2017. 5. 1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H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전 임차인 G와 사이에, 위 음식점 내의 에어컨, 커피자판기 등의 시설물 및 영업권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F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공유자인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는지 여부 혹은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C만을 임대인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마.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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