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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9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 03:05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갈 때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오른손으로 동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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