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나2033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종교단체 D노회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 노회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하여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4면 하단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 노회는 2015. 10. 12. 각각 50회 정기노회를 열고(원고는 회원 127명 중 76명 출석, 피고 노회는 회원 153명 중 99명 출석) 위 A종교단체 제100회 총회 내용과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5면 10행의 “갑 제9호증의 1”을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으로 고친다.
9면 15행의 “부동산 적정한 가격에”를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10면 1행의 “다음날” 다음에 아래 각주를 추가한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위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10면 3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9.까지는”을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6. 4.까지는”으로 고친다.
10면 13행의 “그러나”부터 17행의 "할 것이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