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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나2033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종교단체 D노회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 노회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하여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4면 하단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 노회는 2015. 10. 12. 각각 50회 정기노회를 열고(원고는 회원 127명 중 76명 출석, 피고 노회는 회원 153명 중 99명 출석) 위 A종교단체 제100회 총회 내용과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5면 10행의 “갑 제9호증의 1”을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으로 고친다.

9면 15행의 “부동산 적정한 가격에”를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10면 1행의 “다음날” 다음에 아래 각주를 추가한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위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10면 3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9.까지는”을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6. 4.까지는”으로 고친다.

10면 13행의 “그러나”부터 17행의 "할 것이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노회는 각각 이미 대표자와 구성원, 고유한 규칙 및 조직을 가지고 A종교단체 총회헌법 제10장 제6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는 A종교단체 산하 분립위원회의 참여 하에 비법인사단인 원고와 피고 노회 사이에 이루어진 유효한 합의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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