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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2 2019고단29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서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으니,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B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4.경 ‘B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계좌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서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09: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의 명의자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사람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을 경우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5. 17. 09:50경 위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음을 발견한 후, 2019. 5. 23. 09:25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그 중 800만 원을 I에게 카페 영업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59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3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1.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카카오톡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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