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정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는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 거래실적을 더 만들어서 연 7.8%대 금리로, 2,6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9. 15:00경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하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피해금 이체확인 증명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