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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411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7. 09:00경 C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신용카드와 보안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OTP기기를 발급받고,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라. 사건이 처리되면 원상복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C 명의의 B은행 계좌의 보안카드와 OTP기기 정보 등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9. 1. 11. 16:46경 B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의 B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17:4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해서 달라는 지시를 받자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1,10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B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9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9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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