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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3 2019고단135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을 하던 중 “신용도가 낮아서 편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리는 것인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체하라는 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1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D으로부터 400만 원, 600만 원을 위 B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170,000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B은행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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