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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E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29. 목공 체험학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I 대표, 피고인 C는 H 직원, 피고인 D는 ( 주 )J 대표이사, 피고인 E는 ( 주 )K 대표이사이다.

1. 자립 형 지역공동체사업 보조금 관련 -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피해자 애월읍에서 실시하는 자립 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0. 12. 10. 경 제주시 애월읍 애 월리에 있는 애월읍 사무소 지역 특화계 사무실에서 마치 위 사업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자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애월읍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자립 형 지역공동체사업인 ‘L’ 을 수행하기 위한 목공체험 및 수집 ㆍ 리 폼 공간 리모델링 공사, 목공 리 폼( 수 선) 기계 구입, 창호 구입비용 등 총 사업비 8,700만 원( 국비 1,500만 원, 지방비 6,100만 원 자 부담금 1,100만 원), 사업기간 2010. 11. 8.부터 2011.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0. 12. 21. 경 M 명의 농협계좌 (N) 로 보조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11. 2. 15. 경 H 명의 농협 계좌 (O) 로 1,000만 원 및 2011. 2. 24. 경 5,500만 원 등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조사업에 따른 P 목공체험 및 수집 리 폼 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공사비는 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공사비를 1,000만 원 상당으로 부풀려 2011. 2. 25. 경 I과 허위내용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중 1,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I 대표인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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