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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4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담양군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A 공사현장(이하 ‘A 현장’이라 한다)과 피고가 시공하는 B 앞 공사현장(이하 ‘B 현장’이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건설자재를 공급했다.

현장 기간 건설자재 납품 가액 A 현장 2013년 10월 3,952,740원 2013년 11월 1,309,000원 2013년 12월 2,000,350원 2014년 1월 200,200원 B 현장 2013년 12월 3,228,500원 합계 10,690,790원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1. 29. 위 A 현장의 도급인인 담양군으로부터 원고가 2013. 10., 2013. 11. 두 달 동안 공급한 건설자재대금 5,261,740원(= 3,952,740원 1,309,00 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건설자재대금은 지급받지 못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건설자재대금 5,429,050원(=2,000,350원 200,2 00원 3,22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C을 위 각 현장의 D으로 고용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게 했는데, 이는 피고가 2013년 2기 부가가체세와 2013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현장에 대한 2013년 12월까지의 납품가액 합계 10,490,500원(1의 가항의 납품가액의 총계 10,690,790원 - 2014년 1월분 200,200원)을 매입세액 등에 포함시킨 점을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E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나.

항의 사실이나 갑 제1호증(납품내역서),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3은 원고가 2013. 12. A 현장에 2,000,35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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