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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92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 고지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명한 5년간의 공개 및 고지는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명한 7년간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통상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피해라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일반적ㆍ객관적 견지에서 판단해야 하는바, 피해자 D(여, 58세, 이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 04:0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05:00경 경찰관서에 피해자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귓불을 입으로 빨며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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