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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30 2014고합2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 04:08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맥주를 주문하면서 그 비용 63,000원을 피고인의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 6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신 다음, 05:00경 함께 놀던 성명불상의 도우미에게 시간을 연장하자고 말했는데도 그냥 가버리자, 피해자를 불러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돼. 도우미하고 놀던 현장을 핸드폰으로 다 찍고 녹음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실제 112신고 전화를 걸어 마치 경찰관서에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노래방 2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을 추가로 입력해 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귓불을 입으로 빨며 가슴부위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거 안되겠구만, 경찰에 신고해야겠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부위를 주무르는 등 그때부터 06: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말에 겁을 먹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 피고인의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63,000원의 노래방 비용의 지급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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